[프라임경제] 동료 여교수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서도 번번이 빠져나갔던 순천 청암대 강모 총장이 고검 항고가 받아들여져 뒤늦게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고검은 청암대 강 총장에 제기된 여교수들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순천지청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말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 강 총장과 여교수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검이 공소제기명령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순천지청 담당 검사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순천 청암대학교 전경. ⓒ 재학생 제공
일선 지검의 수사사안에 대해 상부 기관에서 '공소제기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 조언이다.
강 총장에게는 직위가 남용된 점으로 미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강길태 설립자의 장남으로 일본에서 태어난 강 총장은 지난 2011년 4월 총장에 취임한 뒤 잇따른 여교수 성추행과 교비횡령 등의 수사를 받는 등 지역사회 '트러블메이커'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일부 교직원들은 강 총장이 취임하기 전 일본에서의 직업이 교육과는 무관한 매춘업(터키탕)과 빠찡꼬(ぱちんこ) 사업에 종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일본인 아내와는 떨어져 한국에 혼자 사는 강 총장은 밤마다 특정학과 여교수들을 불러냈다는 새로운 증언도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강 총장은 또한 총장에 앞서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2007년에 오사카연수원을 설립해 2배가량 비싼 임대료를 받고 청암대에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총 5억원의 대학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순천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최근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특정 여교수와 애인관계라며 진술한 강 총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검찰청사 앞에서 벌인 바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