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체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느것으로 알려진 직업군인 상당수가 사채업자들에게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신고된 금액만 5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월 현재 육해공군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중 704명의 급여가 압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2153건에 금액으로는 508억원이나 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방위에 전념해야 할 군 간부들이 급여를 압류 당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군생활이 어려울 것임은 불문가지다. 민간인들도 같은 상황에 놓이면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곤란을 겪게 된다.
심 의원은 “자칫 각종 군내 사고를 부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군 전체의 군기문란으로 이어지지 말란 보장도 없다”며 “인원수 대비 건수에서 알 수 있듯 1인당 평균 3건의 다중채무라는 사실이 뒷받침한다. 다중채무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라고 밝혔다.
더 심각한 것은 채권자 가운데 사채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60%가 사채업자에 압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공무원 신분인 장교·부사관·군무원조차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국방부 자료에 나타난 사채피해 현황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채피해를 입었더라도 군 조직 특성상 신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상황은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채업자에 의한 피해는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문제로 귀결된다. 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가 피해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이다.
현재는 사채부담에서 벗어나려면 개인파산면책제도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인 군인은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고,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과 승진도 불가능해져 파산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상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번에 군 급여압류의 심각성이 드러난 만큼 재경부와 국방부가 합동으로 피해실태를 전면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간부라도 이자제한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또 서민금융기관을 신설하고, 기존 서민금유기관을 지원하는 등의 원활한 서민금융을 위한 제도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