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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대 '금융악' 척결…특별대책 가동

특별대책단 구성…신문고·금융권 협의체 운영 등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5.04.08 16:24:08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8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특별대책을 마련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피싱사기 피해액은 2165억원으로 3만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58.6%가 증가한 수치이며 건수로 37.3%가 증가해 갈수록 수법도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 금감원

금감원은 특별대책으로 먼저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이와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대책단은 종합대응반 및 각 부문별 5개반으로 구성된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감원은 이들 불법·부당한 금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범죄수법이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5대 금융악 척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해 국민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5대 금융악 척결에 신속하고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 경찰청간 핫라인' 재정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운영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 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회적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 추가대책,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단속 강화, 불법 채권추심 테마검사,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등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4월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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