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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연금 받아도 보장 가능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

업계최초로 개발한 '주택연금'과 유사 개념의 종신보험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5.03.30 09:49:03

[프라임경제] 신한생명은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태스크포스팀(이하 TFT)에 참여한 생명보험사 중 가장 먼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내달 1일부터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취약한 노후준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후속 조치로 5개 생보사와 TFT을 구성해 신상품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은 조기사망과 장기생존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 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과 유사한 방식이다.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 때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 지급하며 이때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신한생명의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의 연금지급 기능과 달리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급을 지급한다. ⓒ 신한생명

신한생명 관계자는 "연금 선지급 기능으로 라이프 싸이클에 맞춰 사망자산과 연금자산을 안전하고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뇌출혈, 급성심금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등 6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또한 25종의 다양한 특약을 구성해 고객 맞춤형 종합보장 설계가 가능하고 주계약을 1억 이상 가입하면 3년간 헬스케어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시점에 '미래설계자금'을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30%까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해 노후 이벤트 자금으로 활용하면 좋다.

한편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은 5종의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돼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주계약 5000만원 이상 가입 때 △최대 5.0% △장기납입하면 최대 1.0% △장애인가족 5.0% △단체취급할인 1.5%(장애인가족 할인과 중복 불가) △신한생명 어린이보험 가입 고객 1.0% 할인이 있다.

보험료는 40세(65세형),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20년 납입, 미래설계자금 미설정, 고액계약 할인 반영 시 남자 23만9590원, 여자 19만98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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