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차선 합선사고와 열차 운행장애를 막기 위해 철도공사가 오는 24일부터 신고자 포상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차선에는 2만5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까치집이나 연(鳶), 은박지 풍선, 낚싯대, 폐비닐 등 이물질이 닿으면 감전이나 전력공급 중단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KTX, 수도권 전철, 기존 노선의 전철화 구간 등에 설치된 전차선 주변 1m 이내에 있는 ▲공사장 시설물 ▲새집 ▲나뭇가지 ▲횡단 전력선 등이다.
철도공사는 신고자에게는 KTX 50%할인권(4매)를 지급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장과 KTX 50%할인권(10매)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고예방 신고는 철도관제센터(080-850-4982, 02-2027-7211)나 전국 각 전기사업소를 통해 접수한다.
한편, 철도공사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전차선 합선사고와 열차 운행장애는 모두 23건이었으며, 시설피해, 복구비 등 금전 손실은 3억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