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엔씨소프트(036570)이 모바일게임 강자인 넷마블게임즈과 주식스와핑을 선언했다.
엔씨소프트는 16일 공시를 통해 넷마블게임즈 주식 2만9214주(9.8%)를 3803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17일 개장 전에는 인수대금은 현금결재가 아닌 자사주 195만주(8.93%)를 넷마블게임즈에 주당 20만573원(3911억원)을 받고 매각해 조달할 것이라고 추가 공시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3000억원대 주식스왑을 결정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는 17일 글로벌 게임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사업 및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넷마블게임즈는 3900억원을 투자해 엔씨소프트 자사주 8.9%를 인수하며 넥슨, 김택진 대표에 이어 3대주주로 등극했다. ⓒ 뉴스1
성종화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넷마블게임즈의 정청가치는 실적과 주요주주인 텐센트의 인수대금 등을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 2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엔씨가 제시한 인수 가격을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3조9000억원으로 적정가보다 2배에 달하는 비싼 값에 사들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엔씨가 이번 거래를 통해 오버밸류를 감수한 대신 넥슨과의 경영권분쟁에서 방어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잠긴 주식이다. 하지만 이를 주식스왑을 통해 넷마블게임즈에 넘기고 우호지분으로 활용한다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딜로 김택진 사장 등이 가진 10.4%의 지분율에 넷마블게임즈 몫 8.9%를 더해 19.3%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넥슨의 지분율은 15.1%다.
다만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자사주 매각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전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당초 자사주 소각을 요구했던 넥슨이 이를 빌미로 엔씨소프트에 자사주 처분 무효 소송이나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까닭에 업계에서는 양측의 분쟁이 빠른 시일 안에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엔씨소프트 주가는 17일 오전 11시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대비 2%대 상승한 19만7000원대에 거래 중이다. 개장 직후 외국계 창구 중심의 매도물량 출회로 하락했던 주가는 개인발 반발매수가 작용하며 반등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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