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주청탁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뭉칫돈을 받은 대학교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년여 뒤 뭉칫돈을 돌려준 점이 인정돼 추징금 납부는 없었던 일로 됐다.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고 수주를 도와준 이모 경북대 교수가 3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 프라임경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교수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77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 교수가 받은 돈을 이미 쓰고 다른 돈을 반환했다며 추징금 6758만원을 더해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교수가 2년9개월이나 지나 돈을 돌려준 점 △지폐 일련번호가 다른 점 △원래 받았던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돈을 담아 준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징금에 대해선 인정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여금고에 돈을 보관한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다른 화폐로 환전한 내역이 발견된 바 없다"며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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