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병식 위원장
최병식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사진)은 제20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승유, 임이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의 임기 조항을 신설했다. 원 구성 이후 위원회의 신설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차기 원 구성 전일까지로 정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규정을 신설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3월 제206회 임시회에서 구성할 예정이다.
최병식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로 의원의 윤리 및 징계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