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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하나·외환銀 합병 승인 절차 중지

 

정수지 기자 | jsj@newsprime.co.kr | 2015.02.04 13:36:12
[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 신청한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은 6월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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