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3개월만에 일평균 가입자 규모가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됐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평균 가입자수는 6만570명으로 지난해 1~9월 일평균의 103.8%를 기록했다.

지난달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보다 높은 일평균 가입자 규모를 기록했다. ⓒ 미래부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9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5만8363명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이 시행된 10월에는 3만6935명까지 급감했으며 11월에는 5만4957명으로 회복세에 돌입했다.
미래부 측은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져 번호이동 비중은 38.9%에서29.7%로 감소하고, 기기변경 비중은 26.2%에서 41%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9월과 단통법 시행 후인 12월을 비교했을 때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37.2%에서 14.8%로 급감한 반면 중·저가 요금제는 증가했다. 4만~5만원대 요금제는 17.8%에서 30.6%로, 3만원대 이하 요금제는 45%에서 54.6%로 늘어난 것.

단통법 시행 후 고가요금제보다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 미래부
소비자가 최초 가입 때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 또한 지난해 7~9월 4만5155원에서 12월 3만8707원으로 14.3% 줄어들었다.
미래부 측은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 때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3만원대로 줄어들었다. ⓒ 미래부
이와 함께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458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7.9%를 점유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알뜰폰 가입자 증가율은 8.3%였지만 같은 기간 이통3사 가입자는 0.1% 감소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총 31종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가 있었고 이 중 △G3 beat △아카 △갤럭시 알파 등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도 이뤄졌다.
미래부 측은 "공시 지원금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동일 단말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지원금은 이통사별로 차별화되는 현상과 저가 요금제의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