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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5월부터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실태조사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4.10 13:55:39

[프라임경제]건설교통부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업체를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감리전문회사는 발주청과 용역 계약을 맺고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회사를 말한다. 조사대상 감리업체는 573곳(종합 177, 토목 196, 건축 184, 설비 34)이다.

조사 내용은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준수, 임원 결격,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여부△최근 1년간 같은 현장에서 시정명령 3회 이상이나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업무정지 사유 해당여부△소속 기술자 및 대표자·임원 장비보유상태 변경등록의 적정성,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이다.

현재 종합감리회사 등록기준은 수석감리사 5명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에 감리를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간 감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매년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업체 등이 감소되다 지난해 일시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 감리업체가 전문화, 내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건교부는 실태조사와 일제정비를 통해 부실·부적격 업체를 정비해 감리업체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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