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감원이 증권회사 리스크관리 최소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최소기준'을 마련해 후, 54개 전체 증권회사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소기준은 금융감독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대한 리스크중심의 감독체제(RBS)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증권회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증권회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담조직, 시스템운영, 프로세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각 증권회사에 권고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증권회사를 영위업무 및 규모(총자산규모, 총위험액)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였고, 그룹에 따라 차별적인 최소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리스크가 많은 영업을 영위하거나, 자산규모 및 위험액이 클수록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를 해야 하는 그룹으로 분류한 것이다.
또, 최소기준 항목 중에서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증권회사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최장 3년 이내(’09년 말까지)에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리스크관리의 기본적인 인프라이면서 충족하기 용이한 항목(전담조직, 관련규정 마련 등)은 1년 이내에 달성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기준을 토대로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환경변화 등에 따라 발생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스스로 대비할 수 있게 되고 증권회사가 투자은행화 또는 전문화 등 선진 금융회사로 탈바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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