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는 사업허가 조건으로 제시된 주차장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운행승인을 요청한 여수 돌산도 케이블카 운영업체에 대해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여수 돌산도 케이블카 공사가 완공돼 운행승인을 앞두고 있다. = 박대성 기자
시는 여수포마측이 허가조건 사항인 자산공원 주차장 건립을 보증하는 현금 40억원을 광주은행과 현금담보제공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일단 준공 처리한다는 결정을 했다.
케이블카 정류장 건축물은 우선 임시사용승인을 허가하고, 전남도로부터 준공 전 사용승인을 얻어 임시운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선은 돌산도에서 자산공원을 잇는 총연장 1.5km다.
한편 여수포마 측에서도 티켓 판매 매출액의 3%에 상당하는 연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기부이행약정서'를 체결했으나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업자에 특혜를 줬다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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