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순천의료원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년간 약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 조제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순천시보건소와 전남도에서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투약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전남도와 순천의료원에 따르면 원내 환자 대상의 병원 내 약국에 약사 1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약사가 한 명이다보니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거나 연·휴가 시 약국 내 남자직원이 처방전에 의거해 입원환자의 약을 처방해온 것.
병원 측은 형편상 2명의 약사를 고용할 여력이 안돼 무자격자의 처방약 조제행위를 용인했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현행 약사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공립병원이 앞장서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다.

순천의료원 본관. = 박대성 기자
순천의료원에서 최근 퇴원했다는 김모씨는 "혹시나 잘못 조제된 처방약을 복용한건 아닌지 속이 매슥거린다"며 "의료원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환자 건강을 도외시하는건 아닌지 서운하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보건소에서는 개업약국만 전수조사를 했을 뿐 병원 내 약국은 단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무면허 약사의 조제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복약지도 프로그램에 의해 약제명과 알약모양이 모니터에 뜨기 때문에 직원도 어렵지 않게 조제할 수 있다"며 "전남도에 약사 1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919년 개원된 순천의료원은 올해 개원 95주년이 되는 공립병원으로, 지난해 말 결산실적은 213억원 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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