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백세시대'를 살면서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런 불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단연 '돈', 재화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재화에 대한 '미래준비'를 보험이나 적금, 펀드 등을 통해 마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에게 첫 번째 노후준비라면 가장 먼저 '퇴직연금'을 떠올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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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직장인들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근속 연수를 곱해 계산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입된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연금보험이죠.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IRP)까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형은 기존 퇴직금과 같이 퇴직급여가 확정된 것입니다. 회사가 자금의 운용 주체가 돼 운용 성과에 관계없이 급여수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급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자금을 운용해 수익이 나면 회사가 갖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 돈을 더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것이죠.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얼마나 퇴직금을 잘 굴리는지 보다 자신의 능력개발을 통해 급여를 높이는 일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금을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회사 부담금인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이 확정돼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이나 펀드, 변액보험 같은 실적배당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품을 운용해 얻은 손익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반영되고, 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이 되는 것이죠.
또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고 해서 주식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험자산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가능합니다. 특히 주식을 담는 비율은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 위험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임금상승률 이상의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급여수준이 달라지거나,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낮아지는 상황에 있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계좌입니다. 이는 이직 등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자영업자 및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12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의 자금운용방식은 확정기여형처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투자성과가 반영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더불어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55세 이전)가 이·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계좌를 통해 받아야 하며, 이·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복수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IRP계좌로 통합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지긋한 노인분들은 한 평생 집을 마련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생애를 보내셨죠. 노후준비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자신들의 장래에는 관심이 없던 분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고령화시대에도 삶의 변화는 계속될 게 분명하고, 현재를 사는 우리도 언젠가 노후를 맞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투자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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