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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살자산운용 '기관경고' 조치

6개월 이상 인가 업무 미영위 '확인'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4.11.14 16:17:10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라살자산운용에 대한 올해 5월 부문검사한 결과를 발표, 기관경고와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14일 라살자산운용㈜에 대해 올해 5월16일부터 5월19일 기간 중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6개월 이상 인가(등록) 업무 미영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부분검사를 통해 라살자산운용㈜에 기관경고, 관련 임원 2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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