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선거법위반 前 여수시의원 '징역 10월'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4.10.31 16:19:25

[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 판사)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수시의원 출신 A씨(65)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6.4지방선거 당시 모 여수시장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B씨(53)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