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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00평, 상업용지 330평까지 대토보상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4.03 11:06:41
[프라임경제]토지가 수용되었을 경우 앞으로는 사업지구내 조성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보상 규모는 주택용지 100평, 상업용지 333평까지다.

3일 건교부는 대토보상시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지구의 조성 토지로 보상하고, 이 과저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 범위 안에서 조성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보상 대상자는 건축법상 대지 분할제한면적(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이상의 땅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다.

대상자 사이에 경합이 붙었을 경우 현지주민 중 채권보상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대토보상 기준 금액은 일반 분양가.

보상토지 면적은 주택용지 330㎡(99.825평), 상업용지 1100㎡(332.75평)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 대토보상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를 금지(상속은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토지 소유자가 사정(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 세대원 전원 해외이주)이 있을 경우는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한해서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한다.

또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설치하는 보상협의회를 일정규모(향후 시행령에서 규정) 이상 공익사업은 의무설치하게 된다.

한편, 건축물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영세민을 공익사업 관련업무에 우선 고용하도록 했다.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가 안되어 있는 토지는 시장·구청장이나 읍·면장이 발급하는 소유사실 확인서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감정평가행위를 방해했을 경우 과태료 200백만원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결을 거친 후 대토보상제는 개정법률 공포 즉시, 나머지 개정조문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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