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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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2 23:38:56
[프라임경제]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건설교통분야는 현행 개방수준과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건교부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때 대부분 개방돼 한·미 FTA 협상에서는 특별한 쟁점 없이 진행됐다”며 “FTA체결 이후에도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 건설공사의 경우 한미 FTA의 정부조달 적용 기관을 중앙정부로 한정함에 따라, 기존의 정부조달협정(WTO GPA) 건설서비스 개방수준이 유지된다.
또 민자사업을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해, 중소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호조항이 신설됐고, 자국 내 실적요구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이로써 입찰과정에서 자국 내 실적만 인정하는 미국 조달시장의 관행이 개선돼, 외려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길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설서비스의 경우 우리 측 기술사와 건축사를 상호 인정하는 것이 미국 측에 받아들여져, 협정 발효 1년 내에 협의체를 개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 건축사는 국내 영업이 가능했으나 국내 건축사는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었던 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운송서비스의 경우 택배는 화물운송사업 관련 현행규정을 유지하고, 일반화물운송서비스는 현행 법령 외에 정부가 필요시 추가적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의 경우 간접수용 제소대상에서 환경·위생·안전 외에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을 원칙적으로 제외해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로 인한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미국자동차에 대한 국내안전기준 적용부분은 1995년부터 수입차에 대해 미국의 안전기준 적용을 허용(현재 122개중 42개 항목)해 오던 것을 단계적으로 우리의 안전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적은 물량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별도의 제작라인 구축이 어려워 국내 안전기준을 별도로 맞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작사별 6500대 이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차는 현재와 같이 미국기준 적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65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우리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 합의내용은 우리 기준에 의한 자기인증 적합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한 후 2년 경과 후 발효된다.
또한, 자동차 표준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해 상호주의 원칙하에 양국의 자동차 표준 재개정 내용에 대해 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연 1회 이상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