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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대법원 상고

검찰 측도 같은 날 상고, 최종 판단 대법원에서…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4.09.19 10:47:37
[프라임경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19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18일 이 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일본 부동산 관련 308억원 배임 혐의외 부외자금 조성 관련 법인세 33억원 포탈 혐의에 대해 법리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직후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어렵고, 모든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 번 법리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검찰 측 역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이 상고장을 제출한 18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던 CJ(주)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문이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불복, 재판부가 사실오인과 법리적 오해가 있었다며 상고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이 회장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집행정지 명령을 받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21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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