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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신용정보 이용 현황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금융위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4.09.18 17:20:06

[프라임경제] 이달부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이용·제공되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달부터 카드·보험 모집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은 4분기 중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난 3월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우선 이달 중으로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고 자체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 중인 정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사가 수집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 현황에 대한 열람 청구 기능도 추가 구현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모집인 관리가 강화된다. 모집인의 모집 및 계약관리 과정에서 정보유출 및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제공·활용·파기 단계별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사는 모집인에게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 안전성 조치 후 제공한다. 제공된 정보는 업무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해 주기적으로 모집인 정보활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8개 금융협회 공동으로 '대출모집인 이력관리 통합시스템'도 내달부터 운영된다.

이 밖에도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한 금융관련 법령 해석 및 금융분야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대책을 종합한 가인드라인이 4분기에 갖춰진다. 원칙적으로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방법을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는 내년 1월 정식 운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종합대책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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