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내 사전승낙제의 승낙철회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단통법 제8조에 근거한 사전승낙제는 이통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판매점에게 휴대폰 판매를 승인해주는 제도다. 승낙철회의 경우,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더라도 기준을 위반하면 사전승낙이 철회된다.
철회 기준은 △지원금 차별 지급 △지원금 과다지급·공시 위반 △공시내용·추가 지원금 미게시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사실조사 거부·방해 △시정명령 불이행 등 9가지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2개월간 승낙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KMDA는 "지난해 12월 미래부 이용제도과 협의 하에 조문 제정 때 세부적 내용은 이동통신 소상공인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KAIT는 이를 배제하고 이통3사와 임의대로 세부 조문인 승낙철회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통사가 회원사로 구성된 KAIT가 운영주체가 될 경우 본래 취지와 달리 유통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퇴출시키는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 또, 승낙철회 규정은 이중·삼중의 중복 규제라고 주장했다.
KMDA는 "법령에도 없는 승낙철회는 승낙 후 판매점이 법령 위반 때 긴급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영업중단·한 차례 규정 위반으로도 승낙을 철회하는 등 처벌 규정이 중복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낙철회를 즉각 폐지하고 정부는 사전승낙제 제도 입안 과정을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켜 다시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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