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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재보선 혈세 낭비, 개선할 방안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4.09.06 09:54:18

[프라임경제] 적지 않은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시행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그 개선 방안으로 차순위 득표자 승계방안과 원인제공자 선거비용 부과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재보궐선거의 현안과 쟁점' 보고서를 내놨다. 

차순위 득표자 승계방안은 지역구선거에서 2위로 낙선한 후보가 결원을 채우도록 하는 방안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방안은 재보선 실시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과 선거비용의 증가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차순위 득표자 승계방안은 현행 선거제도의 운영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서는 후보간 득표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느냐'가 중요하고 최다득표자 1인만이 당선되는 방식이기 때문. 이에 따라 "낙선한 후보자를 차순위 득표자라는 이유로 당선인 궐위시 그 직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운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재보선 원인제공자 선거비용 부과방안도 거론됐다.

원인제공자 선거비용 부과방안은 당선인의 책임 또는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함에 따라 실시되는 재보선의 경우 그 선거비용을 사퇴자 본인으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는 "이 방안은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돼왔고 수용가능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평했다. 또 "재보선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막대한 선거비용, 그리고 유권자의 정치불신 심화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발생한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사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사퇴자의 피선거권이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선거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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