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 윤락행위 사업을 목적 삼아 허위 사업장 명칭 및 업무내용을 게재하며 구직자 모집 - 취업사이트에 허위의 사업장 명칭을 등록하고 바(Bar) 서빙 업무 관련 구인으로 계속 광고를 게재했으나, 간단한 대화와 서빙을 한다는 모집 내용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의 구직자에게 키스방 등 윤락행위를 시키는 사업임이 확인됐다.
#2. 정규직 모집 구인광고를 하면서 면접 시 프리랜스 근무형태로 유도해 물품판매 강요 - 정규직으로 구인광고를 게시했으나, 고소득을 보장하며 개인소득업자(프린랜서)로 근무형태를 유도하면서 물품판매 등을 강요해 구인광고상의 근로조건(근무형태, 급여조건 등)이 구인업체가 실제 제시한 근로조건과 달랐다.
이 같은 사례처럼 최근 취업미끼 대출사기와 거짓구인광고로 구직자를 두 번 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취업사기와 거짓구인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직업소개사업 9879개와 직업정보제공사업 1122개소가 대상이며 위반업체, 허위구인 광고 및 대출사기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고용노동부는 구인광고를 가장한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명시적인 처벌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허위구인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령회사 등 각종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에 구인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의무고용토록 직업안정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거짓구인광고는 취업에 민감한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사이트 및 각종 취업사이트 등에 유의사항을 게재해 구직자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위구인 광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출사기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