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법원 "파업 중 임금제공 없는 기간도 직장건강보험료 납부돼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4.08.31 12:37:44

[프라임경제] 파업 중 임금이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도 직장건강보험료가 납부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와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해석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약 14억원의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문화방송은 2012년 벌어진 장기간의 총파업이 끝난 뒤 건강보험료 문제와 관련, 납부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와 사업장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했다. 이때 문화방송은 보수 부분은 파업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보수를 계산해 실제 지급한 보수를, 사업장 종사기간 부분은 파업기간을 빼지 않은 전체기간 등을 각각 공단측에 제공했다.

공단은 이 계산에 따라 문화방송이 2012년도분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했지만, 나중에 다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보험료를 다시 부과했다.

이에 문화방송은 파업기간을 사업장 종사기간에서 제외하면 파업참가자들에게 파업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업은 휴직에 준하므로 보험료가 경감돼야 한다며 공단의 계산은 틀리다고 주장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제도 하에서는 휴직의 경우 보험료가 경감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장 종사기간을 문화방송의 주장과 같이 보게 되면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이후 정산제도를 통해 파업기간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사측은 근로자의 휴직이나 파업기간에 보험료 납무를 면제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의 주장처럼 계산하는 게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