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카드·캐피탈사에 복합할부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지도 방침을 전달했다.
복합할부금융상품은 자동차 구매자가 캐피탈사와 할부계약을 맺을 때 중간에 신용카드 결제를 끼워 넣어 소비자에게 캐시백 또는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고객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일시불 구매할 경우 구매대금을 제휴된 캐피탈사가 고객 대신 갚아주고 이에 따라 고객은 신용카드사 대신 캐피탈사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게 된다.
즉, 고객이 신용카드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하면 판매사가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1.9%를 지급하고 카드사는 이 가운데 약 1.5%를 캐피탈사에 제휴수수료 명목으로 넘긴다. 캐피탈사는 이 재원을 통해 고객에게 금리인하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지난해 4조5906억원의 시장 규모에 이용자는 15만명 가량이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이 올 초 복합할부금융상품의 판매 금지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며 카드·캐피탈사와 현대차의 의견이 대립되기 시작했다. 현대차는 복합할부금융상품 판매로 불필요한 가맹점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차 구매시 고객들은 주로 현대캐피탈 할부 상품을 이용했지만 복합할부금융 상품이 등장하자 점유율이 급락했다. 현재 복합할부금융은 2009년 롯데카드와 아주캐피탈이 제휴해 복합할부 상품을 처음 출시한 이후 현재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가 제휴해 복합할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은 4월 현대차의 요청대로 상품폐지를 검토했으나 '현대캐피탈의 독점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카드·캐피탈사의 주장에 결국 상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대신 금융당국은 대신 캐피털 업계 오토론에 적용해온 '50%룰'을 없애기로 했다. 50%룰은 캐피털사가 할부·리스 등 본업 비중을 절반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말 오토론 영업 확대로 이 규정을 어겨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지도방침에는 앞으로 복합할부 대출금 잔액을 회계상 대출채권으로 잡도록 하고 캐피탈사가 선수금을 받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