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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로 '깨끗한 도시법' 간판조항 10월부터 벌금적용

 

유제만 기자 | sativa@nammiro.com | 2007.03.30 07:24:48

[프라임경제]오는 4월 1일부터 상파울로 시의 ‘깨끗한 도시법’이 본격 시행된다.

각 시청산하 사무소는 각 거리에 700여명의 감사원을 동원해 상점, 식당, 은행 그 외 대형매장까지 새로운 규정에 기초해서 정면 간판을 바꾸었는지 감사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기간 동안 벌금을 부과하기 보다 일종의 교육차원에서 실시될 계획이며, 20만 장의 안내문을 각 매장에 배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10월부터는 규정을 어기는 매장에 대해 벌금조치가 내려진다.

자연환경 및 도시 조경회사의 헤지나 몬떼이로 대표는 “일단 6개월 동안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질베르또 카삽 상파울로 시장은 법을 적용시키기 이전에 시내에 있는 약 18만 개의 매장을 등록시켜 각 매장당 필요한 사항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청이 세금 확보를 위해 벌금을 거두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무책임한 시청이 아니며, 먼저 교육을 통해 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상업용과 서비스 매장의 정면 간판 변경 유효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다. 아웃도어는 지난달 말까지였으나 아직도 많은 아웃도어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철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깨끗한 도시법’에 따르면 매장 정면이 10mX100m일 경우 정면 간판크기가 최대 4m를 넘어서는 안 되며 광고용 기둥의 크기도 높이가 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광고당 1만 헤알(4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이비라뿌에라, D&D, 센터 노르찌와 부땅땅 등 대형 쇼핑센터의 경우 90%의 전면 간판이 규정에 맞지 않은 상태다.

지난 1월부터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간판 규정에 맞는 보수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주에는 46개 매장에서 거대한 정면 간판을 제거하기 위해 교통 제어 회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브라질 은행 연맹(Febraban)은 주요 거리에 위치한 지점부터 정면 간판을 바꾸기 시작했으며, 맥도날드의 경우 10m가 넘는 광고 기둥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슈퍼마켓들은 지난 2월에 간판 바꾸는 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뻥 지 아수까르 슈퍼마켓 그룹의 경우 정면 간판을 바꾸는데 한 매장 당 35만 헤알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한편, 몇몇 기업들은 시청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에만 해도 55건의 소송이 있었고 현재는 약 150건의 소송이 걸린 상태다. 현재까지 브라질 연료분배조합에 소속된 주유소만이 새로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다.

상파울로 상업협회의 마르셀 솔리메오 경제학자는 상파울로 시청이 각 기업들에게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최대 기간을 허용해야 하며, 시내에 있는 10만개의 매장 간판을 바꾸는데 거의 10억 헤알이 지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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