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는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3곳에 대해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과대포장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각종 명절 선물류로 포장횟수와 공간비율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시는 점검 결과 기준위반 적발시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과대포장 적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지역에는 롯데마트 두 곳과 이마트 한 곳이 영업하고 있으며, 홈플러스 점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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