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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결제 간편화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적격 PG사, 회원동의 받아 카드번호·유효기간 수집 가능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4.08.29 14:22:12

[프라임경제] 보안성과 재무적 능력을 충족한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는 빠르면 9월말부터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의 카드정보를 회원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보유할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는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 선진화 및 해외 유명 PG사인 PayPal, Alipay 등과 같은 간편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또한 표준약관의 제정 목적 조항 부재, 계약사항 통보방법의 신속성 결여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격 PG사에 한해 카드정보 저장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가맹점은 결제 과정에서 알게 된 카드 유효기한 등 카드정보 저장이 불가능하며 카드번호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저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안성, 재무적 능력 등을 충족한 PG사는 회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경우카드정보를 직접 수집·보유할 수 있게 됐다. PG사가 저장 가능한 카드정보는 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한이며 여신협회는 카드업계 실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을 고려한 적격 PG 기준을 논의 중이다.

계약내용의 가맹점 통지 방법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계약사항 통보를 서면으로 전해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떨어졌으나 앞으로는 가맹점이 사전 동의한 경우 서면 외에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수단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표준약관은 가맹점 권익 보호 및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함을 명시했다.

여신협회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8월28일자로 신고했으며 카드업계는 가맹점 통보절차를 거쳐 개정 약관을 이르면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기 여신협회 부장은 "온라인 상거래 때 금번 약관 개정에 따라 보다 간편하게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국내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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