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 한국에서 일하다 필리핀으로 돌아간 마라카스테(Malacaste·남)씨는 필리핀 EPS센터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귀국하면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지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직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보험금을 받게 된 그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따듯한 제도"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2. 한국에서 번 돈으로 고국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시작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스탐베코바(Stambekova Churok·여)씨는 초기 투자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미청구 휴면보험금을 찾아 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그는 간단한 서류를 현지 EPS센터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고는 "귀국 후에도 근로자를 배려하는 한국정부의 책임감과 서비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1회 휴면보험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민간보험사업자가 관리·운영하던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148억여원을 인수하고, 보험금 운용과 찾아주기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해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등의 사유로 미청구한 보험금을 말한다.
아울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으로, 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 시 비행편 등 필요비용인 귀국비용보험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1.27)에 따라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찾아주기 사업, 운용수익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고용허가제 전문가 13명을 위촉해 휴면보험금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보험사에서는 출국자 소재 또는 연락처 파악의 한계로 보험금 지급실적이 부진했으나 공단이 직접 해외지사(EPS센터)를 통해 송출국가와 협력해 더욱 많은 근로자에게 휴면보험금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출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 15개국에 이른다. 이를 위해 공단은 출국예정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1:1 방식으로 보험금 청구와 수령을 지원하고, 출국직후 귀국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사업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상담원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를 안내하며, 공단은 이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공단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의 원권리자인 귀국 근로자에게 안산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문화 상담원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유선안내도 시도한다.
특히 연락 두절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송출국가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여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은 박영범 공단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와 행복한 동행이 국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휴면보험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험금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활용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미청구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송출국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지사(EPS센터)와 송출기관 등을 통해 미청구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직접 근로자 개인에게 보험금을 송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