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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열 주도 SK텔레콤, 영업정지로 추석 대목 놓치나

방통위 "SKT 영업정지 기간, 추석 전후 제재 효과 높은 쪽으로 추후 결정"

최민지 기자 | cmj@newsprime.co.kr | 2014.08.21 12:14:26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이 지난 5·6월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추가 영업정지 실시로 추석대목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

방통위는 21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월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 관련 7일간 영업정지 처분 시기를 결정했다.

이날 방통위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 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추석 전후를 영업정지 시기로 정하고 제재효과가 더 큰 시기를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지난 5·6월 시장과열을 주도하고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인 점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5·6월 부당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지목했다. 과열 주도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벌점 산정 결과는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이다.

위법성 판단기준인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전체 73.2%며 △SK텔레콤 77.4% △LG유플러스 70% △KT 68.2%로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27만원을 초과한 평균 보조금은 전체 61만6000원이며 △LG유플러스 64만8000원 △SK텔레콤 61만5000원 △KT 59만4000원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에 과징금 584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이다.

이는 방통위가 시장과열주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는 각각 30%·20% 가중한 것이며, 부과기준율의 경우 SK텔레콤은 2.25%에서 2.5%로, LG유플러스는 2%를 2.2%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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