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가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1주일 단축되고, 과징금도 6억여원 삭감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의 청구 내용 중 일부가 인용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 과징금은 82억5000만원에서 76억1000만원으로 감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전임 위원회 시절(2기) 지난 3월13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들에게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5월27일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영향을 받게 돼 행정심판 결론에 시선이 쏠린 바 있다.
이통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방통위는 이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고 더욱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를 결정,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
이번에 행정심판 결론이 나오면서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20일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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