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요금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요금인가제를 놓고 이동통신 3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동안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다른 주장을 펼쳐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 발의로 이통3사 간 입장 차는 더욱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통신료 인상 또는 새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무선통신시장에서 요금인가제 대상 통신사는 SK텔레콤뿐이다. 이 같은 요금제는 지난 1991년 도입돼 23년간 지속돼 왔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요금인가제 전면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환영하고 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다양한 소비자 지향적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는 것.
SK텔레콤 관계자는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상품·서비스의 다양화로 서비스 경쟁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통신료 인하 때는 요금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금인가제를 통해 요금인하가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를 락인(rock-in)할 수 있는 망내 요금제만 내놓는 등 선발사업자가 요금 인하를 주도한 경우는 없었다"며 "후발 사업자 경쟁력이 커져야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금인가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무선통신시장이 5:3:2 구조로 고착화 돼 있고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요금인가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50%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틀마저 없다면, 오히려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약탈적 요금제를 내놓을 우려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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