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때 "찍지 마세요!"라며 요란하게 주변을 통제하는 연예인 매니저를 풍자적으로 등장시킨 코미디 코너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진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더 관심을 끄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진은 23일 방송을 시작하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병원 관련 장면을 위해 지난주 일산 명지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몰려든 환자 및 보호자들이 있었는데, 조인성이나 공효진 같은 출연진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혹은 휴대전화 카메라로라도 찍고 싶은) 사람들로서는 통제를 하려는 스탭들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탭들이 촬영 통제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저 멀리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조인성이라고 하는데(?) 저로선 스타의 근접 사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촬영 현장의 스타와 멀리 우측에서 바라보는 인파의 전체 장면이 흥미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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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소음이나 난입 등을 통제하는 게 촬영 스탭들의 일이었다면 요새는 촬영을 막는 것까지 추가가 돼 더 고생스럽다고 할 수 있다. 사진은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촬영 현장(일산 명지병원). = 임혜현 기자 | ||
근래 '어벤져스 2'가 한국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배우는 물론 스탭진의 초상권에 저작권 침해 우려 등이 거론되면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시도됐습니다.
그래서 '철통 보안'이라는 또 다른 뉴스거리를 낳았습니다. 이때 미국의 초상권 소송 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성명이나 초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공감대가 확립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달 10일만 해도 제주지방법원이 김수현과 소녀시대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아무개 신발'이나 '누구누구 가디건' 등 일명 키워드 검색이 포털에서 유행하고 있고, 이것을 누르면 쇼핑몰이나 성형외과 등으로 보통 연결이 되는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성명을 사용할 권리라는 측면에서)한다는 다툼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내 실정법과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인기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걸그룹 레인보우의 한 멤버가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승소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홍보 대행업체가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가수 데뷔 이후의 사진을 올려 '마치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글을 게재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위자료를 주게 됐지만, 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부분의 주장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온 사례입니다.
어벤져스 2의 통제 사례에서 예상된 것처럼 극히 짧은 시간이라도 동영상이 유출된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의 '파일'이 유출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 경우 최초 유포자들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됐고 이들이 근무한 문화·복지 사업체에 대한 소송만 진행되다 결국 합의처리가 됐습니다. 극히 짧은 스포일러성 촬영과 일반인에 의한 유포 문제에 참고할 만한 경우는 아직 마땅찮아 보입니다.
결국 이번 다음 사건 등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배우 등 연예인은 알려지면 질수록 좋다는 관념이 아직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 촬영에 방해가 되거나 일부분 스포일러성 유출이 된다고 해도, 통제를 해야 하는 측의 고민으로만 끝날 여지가 높은 셈이죠.
결국 나중에 다투는 것은 어렵고 현실성도 떨어지니 당장 현장에서 "어떻게든 막아라"라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스탭들의 노고는 당분간 계속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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