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말기(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큰 폭의 확대 없이 탄력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아 눈길을 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변경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 고시안을 상정, 검토했다.
이번에 처리된 고시는 오는 9월중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즉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당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분리공시제 논란처럼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은 문제와 달리, 보조금 상한선 문제에는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풀이다. 통신요금에 대해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공공요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이런 맥락에서 큰 폭의 보조금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상황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확인이 이뤄진 셈이다.
◆50만원가량으로 상향처리될까? 뚜껑 열어보니…
그간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서는 큰 폭의 조정 가능성도 점쳐진 바 있다. 방통위는 일명 피처폰이 대세를 이루던 2010년 당시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이런 제도적 배경에서 100만원 내외의 고가 스마트폰이 대세인 현재 상황은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연 토론회에서도 △보조금 상한선을 현재와 비슷한 3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 △40∼50만원 사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안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최대 35만원으로 탄력제 상한선이 도입되고, 6개월 기간의 제도 운영에 더해 규제가 필요한 경우 이 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대적으로 일각의 기대감보다는 제약이 두드러지게 커진 상황으로 풀이된다.
김재홍 상임위원이 회의 중 "통신요금은 국민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쌀과 전기 등에 못지 않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정책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처럼 관리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전제보다 크게 받아들여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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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25~35만원간 범위에서 탄력적 운영하기로 했다. = 임혜현 기자 | ||
즉,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일단 보조금 상한액 올리면 결국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면서 기업들은 보조금으로 뺏긴 비용을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으로 찾게 될 것이라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정책에 반영된 셈이다.
◆큰 폭 변화에 부담? 소극적 절충안으로 끝날지 '숙제'
이기주 상임위원도 "27만원 가이드라인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를 큰 폭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방통위 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보조금 규모는 진폭이 커서 부풀려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해, 치열한 고심 끝에 보조금 거품 빼기로 당국이 가닥을 잡은 배경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당국이 생각하는 구조 즉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 보조금이라면 본격적인 행정요구를 통해 이통사나 제조사, 소비자 의견을 들으면서 관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급변하는 이통 시장의 환경에 맞춰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 유연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이번에 반영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이통사와 제조사 어느 쪽에서 주어진 것인지 분리해 공시하자는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다른 제도들이 어떻게 도입될지 주목된다. 25만~35만원 보조금 상한선과 어떤 제도가 짝을 지어 시장에 선보이는가에 따라 전반적인 흐름이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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