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임업인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저축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3년이나 5년 이상 가입 때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은 농·어업인, 축산업인만 가능했지만 임업인이 새롭게 가입대상에 추가됐다.
저축가입 대상도 명확해졌으며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현재는 법령상 입차농, 양식어업인, 선원 등이 가입가능한지 불명확했지만 향후에는 시행령에 임차농 등 가입요건을 명확히 해 소득을 기준 삼아 일반과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한다.
또한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는 저축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어업외 타 소득은 국세청에 저축가입자의 소득확인에 필요한 과세 자료를 요청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 탓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연 단위의 만기 약정금리를 납입 기간별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부정가입자 점검은 더욱 강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가입 농어민 범위 명확화, 농어가저축 가입 부적격자 차단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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