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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안전점검 바람, 한때 유행 아니길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4.07.08 10:26:36

[프라임경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놀이시설들이 '사용금지'라는 경고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낡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별 문제없이 개방됐던 것인데, 점검을 해보니 안전을 위해 수리를 할 필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불감증이 사회악으로 거론되면서, 이처럼 기준치가 높아지는 것을 체감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때 점검 바람이 불고 또 그뿐이 아니냐는 우려도 잠깐 머리를 스치지만, 이번에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되는 일이 과거보다는 많아졌습니다. 재난·대형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대응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아동·청소년 안전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등 5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한 초등학교 운동장의 놀이기구들이 안전 문제로 사용금지돼 있다. = 임혜현 기자  
한 초등학교 운동장의 놀이기구들이 안전 문제로 사용금지돼 있다. = 임혜현 기자
   안전점검과 사용제한의 근거를 설명해 놓은 안내판. = 임혜현 기자  
안전점검과 사용제한의 근거를 설명한 안내판. = 임혜현 기자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과 학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작업으로 안전교육을 교직원까지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면 세월호 사태와 같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학생과 원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진행되지 않고 있죠.

이런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상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일정 시간 이상의 체험·실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개정된다고 합니다. 모쪼록 조성된 분위기가 한때의 유형처럼 지나가 버리지 않고 새 전환점을 맞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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