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9월부터 불법 대부광고로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가 가능해진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추가적으로 15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검토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즉시 미래부에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채무자의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 처리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채무자가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관련 부대비용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최고이자율의 초과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상환 후 잔여기간 기준으로 이자를 환산해 약정이자에 포함했으나 실제 대출받지 않은 기간을 기준 삼아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실제 대출기간 기준의 이자를 환산하도록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을 개정하되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인정해 최고이자율 초과여부 계산 때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단, 이자율 상한을 우회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상환금액 1%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밟은 뒤 9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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