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임금체당금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자 역시 올해 들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도산 및 폐업이 이어지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걱정이 앞섰는데요, 다행히도 체당금 제도로 일정부분이나마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급조건이 까다롭고, 개인마다 적용되는 체불임금이 틀려 체당금을 지급받기 힘든 사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무엇이며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체당금제도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산한 기업의 직원들이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밟기 전에 정부가 미리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일정부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처음 도입됐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하되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해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고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체당금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30세 미만 180만원 △30~40세 미만 160만원 △40~49세 미만 300만원 △50~59세 미만 280만원 △60세 이상은 210만원으로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 상한액을 살펴본 바와 같이, 근무 연차에 따라 받아온 급여가 높다고 할지라도 체당금은 상한액에 따라 지급되고 있죠.
하지만 임금체불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모두 대신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사업주를 대신해 체불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는 반드시 '당해 기업이 도산됐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지원 범위에 제한을 둔 이유는 해당 기간을 벗어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점과 체당금은 국가가 체불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그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도산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기업이 도산됐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나뉩니다. 재판상 도산은 당해 회사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실상 도산은 당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상 당연적용사업이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회사의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체당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퇴직기준일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이 되며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이 되고,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으면 그 신청일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주는 같지만 사업주 명의와 법인명만 바꾸고 설립과 도산을 반복하는 회사로 인해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는데요.
유명진(가명·36세)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A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난으로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곧 폐업하게 됐습니다. 이후 사업주는 배우자의 명의로 B업체를 설립했고 유씨도 개인사업장으로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B업체 역시 재정난으로 인해 임금이 밀리게 되면서 유씨는 퇴사를 결심, 지난 3년간 근무한 임금에 대한 체당금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주는 남편입니다. 노동법은 실질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 대표인 배우자는 체당금 지급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A업체가 폐업까지 한 상태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대표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체당금을 받기란 힘든 상황입니다.
체당금은 폐업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이 도산해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사연에서 보듯,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을 했다하여 모두 체당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당금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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