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감원, 주요 금융사고 '엄중 제재' 강화

사전예방적 금융감독체계 구축 '관행혁파' 쇄진 지속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4.07.07 16:23:00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형사고 등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동양그룹사태 관련 처리현황 및 재발방지 △고객정보 유출사고 관련 검사 및 재발방지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부문 대응 현황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동양증권 특별검사 부문에서는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특별감리 등을 실시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설명회(9개 도시, 총 22회) 및 상시협의체 회의(21차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구제 지원 및 대화의 노력을 지속했다.

이를 통해 동양계열사 CP·회사채 투자자(4만1000명, 1조7000억원)의 분쟁신청 2만2000건(9300억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정밀조사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올해 7월중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마무리 및 제재, 신평사 검사 및 동양계열사 감리 결과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특히 특별 분쟁조정반 73명을 운영해 손해액 등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7월에서 8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배상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양 계열사 CP·회사채 등에 투자한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게 된다.

고객정보 유출사고 관련 검사 및 재발방지 건에 대해선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속조치과제(76개)를 차질없이 이행해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보호체계를 확립, 후속조치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6월30일 기준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피해가족 등에 대한 금융지원은 884건 365억원이며, 피해우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7510건, 1조4431억원에 해당된다.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금융부문 대응에서는 정부의 '긴급민생대책회의' 후속조치로 피해가족 및 피해우려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금융지원 방안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관련 내부통제 소홀 △신한은행 고객정보 부당 조회 △KT ENS 대출사기 및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대우건설 및 효성 분식회계 의혹 △ING생명의 자살관련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등 관련된 주요 금융사고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전예방적 금융감독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대형사고와 금융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인사·조직·감독·검사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낡은 관행을 혁파하고, 쇄신 노력을 지속·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