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셧다운제는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며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11년 5월 청소년보보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같은 해 11월20일부터 시행됐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김상민 의원의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돼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지만 성인 ID 도용이나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셧다운제에 명시된 용어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 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했다. 의학적으로 이상행동의 진단과 분류를 위한 표준진단분류체계 DSM-5(미국정신의학협회가 분류한 코드)에서도 인터넷게임 중독은 연구가 더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고,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의원은 "병리적 결과만 의미하는 중독은 개념상 한계가 있고,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다양한 문제적 단계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해 '과몰입' 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게임 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에 대해 김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게임 과몰입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과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 보완 △게임 과몰입 대응위원회 및 게임 과몰입 대응센터를 설치해 게임 과몰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심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무조건 '게임 중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인터넷 게임 과다몰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적 상태를 인지하고 그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입시위주·성적 중독위주의 불편한 교육 현실과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놀이·여가활동의 총체적 부재"라며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