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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KT' 850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의미는?

과실·정보보호 요청 높아지는 상황서 일벌백계 필요성 작용한 듯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4.06.26 15:50:04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이하 방통위)가 고객 정보를 해킹당한 KT에 대해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KT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재발방지 차원에서 기술,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해 시행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KT 해킹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170만건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이들 고객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12개 항목에 달했다.

이날 방통위는 KT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임에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차단시스템, 암호화 기술 등이 미흡했다는 의미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 역시 앞으로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극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덧붙였다.

한편 향후 발생하는 유사 개인정보 누출 사고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제재를 가한다는 원칙도 세워져 주목된다. 오는 12월부터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간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만큼 이번 조치는 대규모 해킹이 벌어진 상황에서 부득이 무거운 액수의 과징금 등 부과까지 이어진 측면이 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당국이 나날이 높아지는 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강화라는 이슈를 확인하고 제도를 정비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 KT측은 당혹감을 표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kT는 "방통위 심결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는 뜻을 고객들에게 전하면서 해킹 기술이 지능화·고도화하는 데 맞춰 보안체계를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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