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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행정처리 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방안 올해부터 적용

최민지 기자 | cmj@newsprime.co.kr | 2014.06.15 12:11:53

[프라임경제]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재해 피해 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행정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해당 관리청은 환경·시설·토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규정하는 각종 협의·허가 제도를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재해복구사업을 적용, 행정절차 이행 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작년 9월부터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과 기관별 재해복구사업 지연사례를 분석, 구축계획을 수립·추진했고 지난 4월 해양수산부·문화재청 등 9개 협업기관 회의를 열어 행정처리 기간 및 검토항목 최소화 협의 후 지난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했다.

이번 협업에는 5개 중앙부처·청과 4개 공사, 1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전용협의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이를 오는 12월 예정된 '농지업무편람' 개정 전에 우성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점용·굴착 7일 이내,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15일 이내 등 재해복구사업 관련 협의사항을 최우선으로 처리 조치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기능복원사업 협의제외 및 개선복구사업 간이해역이용협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현재 추진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에 우선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문화재 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해 15일 이내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구거 목적 외 사용승인 협의 요청 때 현장조사 등 우선 시행·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지사에서는 15일, 지역본부에서는 10일 내에 처리한다.

한국전력공사는 공사비 납부확약서 제출 때 공사추진이 가능하며, 사후일상감사 및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해 착공준비 기간을 줄인다. 대한지적공사는 측량 요청 때 국가재난 지원을 위한 전담팀 '스피드 3.0팀'을 구성·운영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KT의 경우, 공사비 납부확약서 제출만으로도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돼 복구공사 진행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KT는 접수부터 공사시행일 통보까지 15일이내 처리하고 단가계약금액 기준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측은 "재해복구사업 추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할 것"이라며 "추후에도 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을 분석해 복구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면 추가 개선사항 도출 등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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