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신요금인가제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돼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가운데 요금인가제 역시 시장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시 이용자 차별금지와 요금할인 선택제, 보조금 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에서는 규제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행 인가제가 큰 폭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시장이 격변할 가능성 때문에 이를 건드리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팽팽히 맞선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뉜다. 무선시장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업체가 인가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신고를 하면 된다. 시장은 주로 SK텔레콤이 적용받는 이동통신요금인가제에 관심을 보내고 있다(유선의 경우 KT가 규제를 받고 있다).
◆대수술 필요성 목소리 높지만, 의견도 '각양각색'
미래창조과학부가 12일 오후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 경쟁을 촉진해 통신요금을 끌어내리려는 취지로 도입된 단통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한꺼번에 고치는 대신 보완을 하자는 현실론 등이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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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통신요금인가제 역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양한 의견이 엇갈려 가장 공정하면서 우리 상황에 알맞은 묘수를 당국이 찾아낼지 주목된다. ⓒ 프라임경제 | ||
대체로 현재 거론되는 주장은 △현행 인가제를 완화하되 사후에 규제를 강화해 통제하는 안 △신고제로 전환하되 필요시 보완토록 하는 안 △완전한 신고제로 풀어 경쟁에 맡기는 안으로 요약된다.
첫번째 인가제 보완 주장은 현행 인가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전심사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인가제 규정은 수익·비용을 고려한 요금적정성의 판단을 근간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예측에 근거한 사전 수익·비용 추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만만찮다. 따라서 이용자를 차별하는지 여부 등 굵직한 문제에 대해서만 사전 심사하고,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요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인가 후 실제 판매 결과를 토대로 하자는 주장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관변경 명령이나 과징금 제재 등을 통해 사후에 규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안은 현재 인가제를 적용받는 1위 사업자가 요금제 약관을 신고하면 접수된 내용에 대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여부를 심사해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하고, 요금제 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제 판매 결과를 토대로 적정성을 판단해 사후에 규제하는 것이다. 2·3위 사업자는 요금제 신고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시행하되 신고된 약관을 공시하도록 한다.
세번째 완전신고제로의 전환 주장에 따르면 1위 사업자도 사전심사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업계 내부 시각차 등 조율 여부에 촉각
세 안 모두 장점과 함께 단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안을 따를 경우 추진과 관리가 용이하긴 하나 규제를 완화하는 전반적인 추세에서 어중간한 절충을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다른 안들의 경우 공정한 경쟁의 여건 마련이 됐는가에 대한 논란 즉, 시장의 혼탁 가능성 등을 우려를 사고 있다.
통신 관련 3사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도 시장점유율 등에서 제도 개편시 이해관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요금규제에 손을 댔다 실패하는 경우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을 유지하면서도 절묘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높다. 보조금 위주로 흘러온 경쟁 구도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손질로 단통법 국면의 효과를 희석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보장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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