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보험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보험을 잘못 판매하면 보험사가 아닌 대리점이 배상해야 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보험대리점에 대해 감독·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대리점은 전체 3만여개에 이르는 등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현재 500명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도 40여개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대리점 난립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사가 아닌 판매한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고객 손해 배상을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일정 규모(100명) 이상의 중형 보험대리점은 보험대리점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승환계약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갈아타기'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승환계약은 자신이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현재 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 이내에 비슷한 상품군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승환계약으로 본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 손실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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