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6·4 지방선거, 유권자 약 4112만명…투표용지 7장 '꼼꼼체크'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4.05.15 10:04:19

[프라임경제] 이번 6·4 지방선거에는 '1인 7표제'가 도입된다. 말 그대로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찍게되는 것.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까지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1인 8표제'였지만,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7표로 줄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시장·지역구 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교육감 등 한 사람이 4표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지역구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교육감·교육의원 등 5표를 찍게 된다.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하는 이번 투표는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행사하는 표가 많은 만큼 투표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유권자는 1차로 교육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투표를 먼저 한 뒤,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지역구 광역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지역구 기초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을 투표하게 된다.

아울러 투표자와 개표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의 색깔은 백색, 연두색, 하늘색, 계란색, 연미색, 청회색 6가지로 구분했고 교육감 선거용지는 가로로 배열해 헷갈리지 않게 조치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는 약 411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230만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1인당 행사하는 표수는 1표 줄었지만 유권자라 늘어 2010년과 마찬가지로 투표 다음 날 아침이 돼야 개표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