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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후보등록 개시…30~31일 사전투표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4.05.15 09:49:19

[프라임경제] 6·4 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15~16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된다. 이와 관련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선거운동 조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여론조사 왜곡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가능하고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22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미리 투표를 할 수있는 사전투표를 이용하면 된다. 이전까지는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다면 부재자 신고를 한 후 투표를 해야 했지만 이제 별도 신고 없이도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5월30~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주소지와도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다. 특히, 부재자 투표소가 400여개였던 과거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를 설치, 총 3505개에 달해 편의성을 더했다.

또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도 강화됐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이를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선거 당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게 투표 환경이 개선됐다는 점이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투표소 입구 등에 포토존을 설치해 투표 참여 인증샷을 찍을 수 있게 했고, 도시별 투·개표소를 지정해 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좀 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직접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선거 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 총 소요인력 8만3000여명 중 25%에 해당하는 2만여명을 일반 국민으로 뽑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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