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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28만개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당국 여전법 개정 작업 착수…연 700억 비용 절감 혜택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4.05.14 10:25:09

[프라임경제] 이르면 올 11월부터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이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전국 약 28만개 중소가맹점이 연 700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연매출 2억~3억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지난 2012년 7월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처음이다.

우선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이 신설됐다. 현재 2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각 가맹점 비용을 고려한 개별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지난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2.34%로 조사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가맹점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다. 현재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28만매개에 달하며 이들 중소가맹점은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연 7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된 개정안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1.5%'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를 적용받아 1.6%의 수수료율을 내야 하지만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해오고 있던 1.5%의 우대수수료율을 명문화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낮추기로 합의된 데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올 1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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