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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크린골프 사업주 상대 '갑질'한 골프존에 43억 과징금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4.05.08 18:02:11

[프라임경제]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사업주(이하 사업주)를 상대로 각종 불공정거래 행태를 자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 조치도 단행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주들에게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GS시스템)의 구성품목 중 하나인 프로젝터를 판매하면서 지정된 2~3개 상품을 구매토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 지정제품 외에 다른 제품을 사용해도 시스템이 호환된다는 사실을 사업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기간 중 프로젝터를 끼워 판매한 실적은 총 1만7968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원인이 불분명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사업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를 사업주에게 떠넘긴 점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 가맹점 폐업 때 적립금 10%(총 216만원)를 부당하게 공제한 점,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60억원)를 사업주와 배분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으며 중고 기기를 구입한 사업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비싸게 부담시킨 것도 문제가 됐다. 과징금 액수는 총 43억4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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