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에는 실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 6개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노동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제도를 회사 측이 악용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2012년 4월 기준 특수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9.2%에 불과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노동계의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지난 2월부터 법안 처리를 유보했다. 특히 민간 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인데 보험설계사는 개별사업자로 돼 있어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화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보험업계도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실질 혜택이 줄어드는 등 실익이 낮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전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80% 가량을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보험대리점(GA)과 생명·손해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 8만592명은 지난 15일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연대서명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보험설계사들은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에 의한 위험성이 낮고 사고가 날 경우 업무연관성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 등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법사위 제2소위원장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환노위에서 넘어온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4일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예외 조항 등을 마련해 산재보험법 처리 문제를 재논의 할 예정이다.